'수입 소' 키워 잡으면 한우?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살아 있는 소(生牛)' 의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농림부가 이들 소의 '원산지' 판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해외에서 산 채로 들여와 국내에서 도축했을 경우 이를 한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쇠고기로 봐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다.

또 이를 일반 정육점에서 팔지, 아니면 수입쇠고기 전문매장에서 파는지 등도 고민거리다.

이미 생우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선례를 보면, 소는 수입 후 3개월 이상 사육된 뒤 도축됐을 때만 일본산으로 인정하고 그 이전에는 미국산.호주산 등의 표시를 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는 2개월, 닭 등 기타 가축은 1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국적취득의 기준을 일본보다는 일단 늘려, 예컨대 5개월이나 6개월 이상 사육돼야 한우로 인정해 일반 정육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다음달부터는 관련업계의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농림부 김주수 축산국장은 "국내에 들어와도 일정기간 사육하도록 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수입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고 전망했다.

하지만 고기용 소로서가 아니라 '씨내리' 로 이용할 종우(種牛)의 수입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자칫 한우의 혈통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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