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 적기시정조치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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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오는 11월말까지 유예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흥국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했으며 금감위가 이를 승인했다.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이유로 ▲지급여력비율 악화가 최근 증시침체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 때문이며 ▲11월말까지 증자 430억원, 후순위차입 500억원 등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한 점을 들었다.

흥국생명은 증자 및 후순위차입에 모기업인 태광산업과 대주주(이호진)가 참여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금감원에 제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만료되는 11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준수기준(100%) 이상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38.2%에 불과, `경영개선 요구'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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