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인터넷뱅킹으로 고객돈 '꿀꺽'-처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고객의 통장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낸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억원을 가로챈 국민은행 전산부 직원 문모(26.서울 성북구 종암동)씨와 문씨의 인터넷 뱅킹을 도와준 최모(25.대구 동구 동인동)씨와 문씨 동생(24.대구 수성구 범물동) 등 3명에 대해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중순께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고객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J정보통신사 은행계좌의 9천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동생 친구인 최씨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3개 기업체의 자금 3억2천145만원을 불법이체한 뒤 1억1천500만원을 빼내 쓴 혐의다.

조사결과 문씨는 계좌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불법이체한 3개 계좌의 금액을 11개의 다른 고객 통장으로 반복해 옮긴 뒤 동생과 최씨에게 각각 600만,900만원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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