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산운용 확정수익률 제시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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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협회는 22일 약관이나 정관의 내용과 다른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홍보하는 행위를 금하는 등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윤리강령과 행위준칙, 신탁재산운용준칙 및 상품.판매준칙으로 구성돼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법.부당행위금지, 이해상충의 제한, 내부차단장치, 운용지시 및 가격결정원칙 등을 담고있다고 투신협회는 설명했다.

행위준칙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비밀정보는 임직원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증권계좌 또는 제3자를 위한 조언을 목적으로 사용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탁재산운용준칙에는 지정된 펀드에서 매매가 체결된 이후 펀드별 운용지시를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체결된 주식은 각 펀드에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상품.판매준칙에는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밖에 표준내부통제기준은 투신운용 및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감시할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문화했다.

투신운용사 한 펀드매니저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중요한 것은 업계 종사자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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