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사업차량 사용연한 철폐방침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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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와 개인택시 등 여객사업용 차량의 사용연한규제를 완화하려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여객차량 사용연한 폐지권고가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별 사용연한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던 여객 차량의 사용연한은 존속돼 버스 8년,회사택시 4년, 개인택시 5년6개월 등 차종에 따른 사용연한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차량 노후화와 정비불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서비스 수준이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또 자동차 대여(렌트카)사업은 직영체제를 원칙으로 하되,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허용, 단일상표로 전국 체인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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