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적발땐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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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외 카르텔(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르텔을 범죄행위로 간주해 적발시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제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카르텔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의 감소로 한층 용이한 카르텔 여건이 조성되고, 국제 카르텔로 인해 국가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며 "앞으로 카르텔 방지를 공정거래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있는 카르텔 처벌에 대해 검찰고발을 병행하고, 정부부처와 국가연구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카르텔 적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면책제도를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협조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에도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적발한 미국.독일.일본 등 3개국 흑연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흑연 국제카르텔로 흑연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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