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연계검사 적용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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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께 설립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는 재벌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 방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1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연계검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국회 공전으로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확정된 뒤 감독규정 등을 수정, 보완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에는 여러 금융권역별 자회사가 편입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검사국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이를 취합하는 형태의 연계검사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검사는 지주회사 설립 주체에 따라 은행검사국이나 보험검사국, 증권검사국 가운데 한 곳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수가 늘어 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만을 담당하는 감독 및 검사부서가 신설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감독조정실이 감독을 맡고 연계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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