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부실경영 829억엔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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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 다이와(大和)은행의 전 경영진 11명에게 부실경영으로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8백29억엔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20일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거액 손실 사건과 관련, 개인 주주들이 낸 대표주주 소송에서 당시 아베카와 스미오(安部川澄夫)총재.쓰다 마사히로(津田昌宏)뉴욕지점장 등 11명에게 8백29억엔을 은행측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같은 배상액은 일본의 대표주주 소송 사상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다이와은행 뉴욕지점 직원이 1984년부터 11년 동안 지점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무단거래, 11억달러의 손실을 본 사실이 95년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은행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미 금융당국에 보고도 늦게 해 중요사항 은닉죄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후 법정화해 방식으로 3억4천만달러의 벌금을 냈고 뉴욕지점을 철수시켰다.

다이와은행 개인주주들은 1995년 당시 은행 경영진 50명을 상대로 무단거래 손실액.벌금 등 1천5백50억엔을 은행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대표주주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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