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유발시설 부지 오염땐 매입자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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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주유소.폐광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사고 판 뒤 추후 토양 오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땅 매입자도 매각자와 공동으로 피해배상과 정화책임을 지게 된다.

국무회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양도.양수자간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땅을 거래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직접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토양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시.도지사가 오염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 유발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훈장과 포장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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