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상품 검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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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전자를 변형한 농수산물등의 경우 정부책임아래 인체유해성등 각종 안정성 검사가 이뤄지며,상품화시킬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최근 UN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바이오 안전성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른 후속 의무조치다.

정부는 9일 “의정서 조항의 국내이행을 위해 올해안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정서가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시점인 내년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들 상품의 안정성 문제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산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과학기술부등 각 부처 책임자가 참여하는 ‘바이오 안정성 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새로 제정될 법률에는 유전자 변형상품들에 대해 해당 상품의 주무부처가 산하 정부연구소등을 통해 안전성을 심사해 생산·판매수출입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상품의 취급·포장·운송시의 의무적 안전조치 조항과,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상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규는 정부의 통제·관리를 주로 담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국제적 의무절차”라며 “그러나 생명공학의 경우 21세기 주요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른 법안을 통해 육성·지원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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