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장 예산낭비 개인돈으로 물어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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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 등 지방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자기 맘대로 쓰다가 재정적 손실을 끼치면 앞으로는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공약 이행을 이유로 예산을 생색내기 사업에 전용(轉用)하거나 토지보상.물자구입비를 시가보다 높게 지출하는 등 일부 민선 단체장들의 허술한 예산집행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국회통과 즉시 시행될 개정안은 감사원이 만들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관계기사 4면>
개정안은 '상급자의 위법한 자금 지출 지시에 대해 회계 관계 직원이 이유를 명시해 거부했음에도 다시 지시 한 경우 상급자가 단독 책임을 진다' 는 조항(제8조)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회계 직원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며, 단체장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손해를 입힌 사실이 감사기관에 의해 적발될 경우 그만큼 변상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의 장(長)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회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져왔다.

정부 관계자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선으로 뽑힌 뒤 단체장들이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면서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재정 손실에 대해 직접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방만한 예산집행을 시정하려 나서면 단체장들이 민선임을 내세워 저항하는 등 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며 "국민 혈세(血稅)를 잘못 쓴 책임에 대해선 자기 돈으로 물게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법을 고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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