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범위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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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고 실업급여 수혜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7일 현행 1일 3만원으로 돼있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3만5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월 구직급여 최고 수령액은 현행 90만원에서 1백5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실업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돼 있다. 지급기간은 실직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짧게는 90일에서 최장 2백40일까지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시직과 일용직 일부 근로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현재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동재기자 <dj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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