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도 본격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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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에 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은평구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5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의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안 위원장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50조 2항은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배모씨를 13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관계기사 5면>

배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12월 26일 예비경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한 당대표 후보가 영남 지역위원장들에게 50만~500만원씩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부와 공안2부 검사 한 명씩을 추가로 수사팀에 충원하는 등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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