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굶겨 죽인 순창 농민 … 동물보호법 적용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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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북도가 12일 사료값을 감당 못해 소를 굶겨 죽인 농민 문동연(56·전북 순창군 인계면)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씨의 농장에서는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한 육우(젖소 수소)가 지난달 이후에만 20여 마리 굶어 죽었다. 이에 전북도·순창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20조)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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