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의 금품 훔친 혐의, 여대생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방배 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 (특수절도)
로 여대생 吳모 (21.서울동작구사당동)
양과 柳모 (20.경기안성시)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吳양 등은 31일 오전 3시쯤 서울동작구사당동 W단란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崔모 (37)
씨에게 접근,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대 불문과 동기인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이 아리랑치기를 당했다" 는 이야기를 나누고 귀가하던 중 쓰러져 있는 취객을 보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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