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公安에 끌려간다면….”

중앙일보

입력

- 홍콩정부, ‘대처요령’ 자료집 펴내 -

홍콩정부는 중국에서 구류 또는 체포됐을 경우의 대처요령을
피의자 권리 중심으로 요약해놓은 소책자를 발간, 28일부터 홍
콩에서 무료배포에 들어갔다.

<구류 및 체포에 관한 중국의 형사법률 법규 자료집> (與被
拘留,逮捕者有關的內地形事法律,法規實用資料)이란 이름의 이
책자는 홍콩정부 베이징주재 사무소가 중국 공안부와 최고인민
감찰원의 협조를 얻어 작성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형사피의자에 대해 변
호사 선임권과 구치소내 영치품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묵비
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홍콩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법
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홍콩정부 베이징주재 사무소측은 ’97년 홍콩반환이후 홍콩-중
국간 교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구류 또는 체포되는 홍
콩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자료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 본 정보는 한중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