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내용 등급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전면 재검토,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 등 일부 강제규정을 자율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사이버 음란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된 관련 조항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네티즌과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기로 한 등급 기준을 '청소년보호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하고

▶등급표시 의무 대상도 '청소년 유해정보 제공자' 에서 '청소년법상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 제공자' 로 줄이는 등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유해정보와 함께 규제대상으로 삼으려던 불법정보도 정치적으로 악용 소지가 있어 '범죄행위를 선동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 에서 '범죄 행위를 구성하거나 교사하는 내용' 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통부의 고광섭 과장은 "법이 개정되면 네티즌 등 시민단체가 등급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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