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여성경제인 1인 1후견인 제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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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중기청, "여성경제인 1인 1후견인 제도" 실시기 관중소기업청구 분기타첨부화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8.25∼26에 거쳐 KBS 남한강연수원에서「여성경제인 1인 1후견인 결연 및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여성경제인 후견인제도는 창업한지 6개월 이상의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후견인 풀(pool)을 구성하고, 후견인을 요청하는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에게 업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알선,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자(77명) 및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 (76명)에게는 우선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번 워크숍에는 신규여성창업자와 기존여성경제인 각각 50명이 참가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성경제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여성창업자에게 지속적인 창업 및 경영 정보제공, 아이어 교환, 경영상담, 노하우 전달 등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도모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후견인과 피후견인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매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여성경제인들의 후견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경제인 경영 및 정보화 연수 시 후견인 우대, 후견 모범사례집 발간, 우수후견인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견인·피후견인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528-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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