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 사용률 36%에 불과

중앙일보

입력

근로자들의 연.월차 휴가 사용률이 3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종업원 10명이상의 전국 1천397개 업체를 상대로`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근속 5년기준)들은 연간 연.월차 휴가 26일 가운데 평균 9.4일(연차 4.6일, 월차 4.8일)을 사용해 사용률이 36.2%에 불과했다.

특히 규정된 연.월차를 하루도 못 쓴 근로자도 각각 15.2%와 10.9%에 달했고 미사용분은 85% 안팎의 업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월차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 비율은 각각 8.6%와 13%에 그쳤다.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44시간)을 8.2시간 초과한 평균 52.2시간으로 나타났고 초과이유로는 63.3%가 일손부족이나 납기촉박 등 회사 사정을 꼽았다.

휴일 운용은 일요일 하루만 쉬는 업체가 64.4%로 가장 많았다.

토요격주휴무제(27.3%)나 토요휴무제(3.5%)를 실시하는 곳은 30.8%였지만 이 중 조건없이 토요휴무를 하는 업체는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 업체 대부분은 '토요휴무를 월차사용으로 처리(36.5%)'하거나 '주중 연장근무나 토요일 종일근무 실시(44%)' 등을 활용, 순수한 토요휴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업체들은 인건비가 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근로시간 변화에 대해서도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변화가 없을 것(47.5%)' 이라거나 '증가할 것(21.3%)'이라고 답해 68.8%가 줄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는 24.7%에 불과한 반면 고용인원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72.3%나 돼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건비 증가에 따라 경쟁력 하락이나 심각한 타격을 우려한 업체가 56.8%에 달했고, 인건비 부담 완화방안으로 ▶연차휴가 21일 상한설정 ▶주당 연장근무한도 확대 ▶월차 및 유급생리휴가 폐지 ▶1∼3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설정 등을 희망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 휴일,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특례조치를 통해 최대한 완화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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