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외판원과의 계약대로 보험금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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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판원이 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측은 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 민사부(재판장 조정래.趙正來부장판사)는 25일 이모(55.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씨가 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차년도 지급분인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당사자(보험외판원과 계약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계약내용이 약관과 다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1년 3월 제일생명㈜ 보험모집인 김모씨로 부터 5년간 매년 52만원여원의 보험료를 불입하면 55세가 되는 2000년 3월부터 20년간 매년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계약조건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매년 1천여만원 보험금 지급'은 당시 정기적금 최고이율인 25%를 기준으로 산정된데다 보험약관에 금리연동제를 표기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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