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으로 본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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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기로 현대와 합의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91년 12월 28일 정무원(현 내각)결정 제74호에 따라 라진-선봉지역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북한은 라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2000년 현재까지 58개의 외국투자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해 금강산.개성공단의 관련법규도 상당부분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입수된 라진-선봉지역의 투자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재일 조총련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전길상 경제.법률강좌장의 논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진 강좌장은 지난 2월 발행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46권 제1호에 발표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법적지위'라는 논문에서 라진-선봉지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규정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라진-선봉지역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 가운데 상당수는 이 지역에서만 효력을 갖고 있지만 토지임대방법을 규제한 `토지임대법' 제12.13조와 `토지임대법시행규정' 제29.34조, 외국인은행에 대해 규제한 `외국투자은행법' 제2조 3항과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조 4항, 5항, 제12.13.15.16조 등은 북한 전지역에서 효력을 갖는 법과 규정속에 포함돼 있다.

라진-선봉지역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과 규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이하 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을 비롯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외국인 체류 및 거주 규정', `세관규정', `국경검역규정', `경계통행검사규정',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또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가공무역규정', `중계무역규정', `청부건설규정', `화폐유통규정', `관광규정',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건물양도 및 저당 규정' 등도 이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북한은 이곳에 대한 특전으로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경제무역지대법 제4조)하고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국유화할 경우 상응하는 보상을(외국인투자법 제19조)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재산의 국외송금허용(경제무역지대법 제35조) ▲기업소득세율을 14%로 하고 10년이상된 제조업체의 기업소득세는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범위에서 감면(경제무역지대법 제36조)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총투자액이 6천만원(북한돈) 이상되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범위에서 감면(경제무역지대법 제37조)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윤을 재투자하고 경영기간이 5년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돌려주며 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불하, 토지임대료 인하, 북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경제무역지대법 제38-40조).

한편 진 강좌장은 논문에서 라진-선봉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해 우수한 노동력이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남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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