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축협회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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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관광지구 지정 부탁과 함께 D산업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배임.국회법 위반)등으로 신구범(愼久範)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23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愼씨는 제주도지사로 있던 1996년 1월 D산업 경영자인 韓모씨로부터 "서귀포시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부인계좌 등으로 30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그러나 愼씨는 "아내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양로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 돈을 받은 것이지 관광지구 지정 대가는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

愼씨는 또 지난해 7월 축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후 정부의 농.축.인삼협 통합에 반대, 일간지 등에 '협동조합 통합저지를 위한 결의문' 을 광고하는 등 28억5천여만원의 축협자금을 통합반대 활동 목적으로 사용, 축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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