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산 강서물류도시 부지 개발제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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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시는 강서구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서구 대저1·2동,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일원 26㎢다. 범방, 신포, 세산 등 이주단지는 제외된다. 애초 이 지역은 지난해 말 행위제한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사업진전이 없자 2013년 12월30일까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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