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자파 측정 서비스 제공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다음달부터 일반인들에게도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의 황중연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최근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칙' 을 전면 개정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수준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포함해 송전소.통신기지국.방송송신소 등 전자파 유해가 우려되는 장치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전자파를 측정해 달라고 정통부에 요구할 수 있다.

전자파 측정은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에서 맡게 되며, 수수료는 20만~4백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전파연구소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주로 무선 통신장비나 산업.과학.의료용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의 세기 등만 측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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