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선수 팬티에 야당 로고 있다고 선거 무효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멕시코에서 복싱경기 출전 선수 팬티에 야당로고가 박혀 있었다는 이유로 주지사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됐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멕시코 법원은 지난 11월13일 열렸던 미초아칸 주지사 선거에서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이 거둔 승리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선거 전날인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WBO 웰터급 챔피언 타이틀전이 열렸다. 멕시코 출신 후안 마르케스가 필리핀 출신 세계챔피언 매니 파키아노에게 도전장을 낸 것이다. 그런데 마르케스가 입고 나온 트렁크에 PRI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법원은 이 로고가 투표 3일 전부터 정당유세를 금지한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라고 덧붙였다. TV 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한 멕시코인의 수가 수백만 명에 달했던 만큼 로고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 것이다. 경기 다음날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한 현 대통령의 여동생 루리사 마리아는 야당 후보에 패했다.

마르케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렁크에 그런 로고가 박혀 있는 줄 몰랐다. 소속팀이 준 대로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속팀과 PRI 역시 왜 마르케스의 경기복에 그런 로고가 박히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다. 경기에서 마르케스는 판정 논란 속에서 패했다.

PRI 측은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지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렐리아 시는 150일 안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강나현 기자 rkds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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