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 불법 주식 발행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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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주식을 모집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지정기업과 지정 신청이 가능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발행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20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발행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희영 제3시장팀장은 "벤처기업들이 50명 이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을 공모할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벤처기업들이 증권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있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조이인터렉티브와 인터뱅크, 나래시큐리티, 모음정보, 인츠커뮤니티, 까치라인 등의 벤처기업들이 이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과 지방 4대 도시를 순회하며 주식발행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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