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휠체어 음주운전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독일 법원이 술을 마시고 휠체어를 운전한 장애인에게 3개월 동안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뮌헨 법원은 지난 17일 일반 차량 운전자의 음주 허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양의 술을 마신 뒤 전동 휠체어를 운전한 한 장애인에게 징역 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개월 동안 휠체어는 물론 승용차 운전까지 금지시켰다.

이에 피고인측은 "일반 차량에 적용하는 법을 전동 휠체어에 적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고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 단체들도 "장애인에게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 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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