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결론은 치정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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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어치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어치의 식사를 대접받고, 두 차례에 걸쳐 와인 7병(110만원어치)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임검사는 A 부장판사를 사법 처리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검사장 2명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C 검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C 검사장이 인사 발표 후 이 전 검사의 발령지만 문자메시지로 알려 줬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이 전 검사는 23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법조 비리와는 달리 돈과 치정 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거짓말과 증거 조작 등이 난무해 삼류 소설을 뺨친다. 최 변호사는 다른 여자 관계가 들통나 진정인 이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신체포기각서를 써 줄 정도였다.

부산=김상진 기자

특임검사팀 수사 마무리
여검사·변호사·진정인 셋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 모두 무혐의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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