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승인받은 에이스디지텍 등록 자진철회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10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은 에이스디지텍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자진철회했다.

코스닥위원회는 17일 새한그룹 계열사인 에이스디지텍이 모회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때문에 코스닥 등록을 자진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이스디지텍측은 최대주주가 새한그룹에서 한국기술투자로 변경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등록을 6개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말했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새한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등록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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