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군수 비방 4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남 고성경찰서는 16일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갑영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정모(42.다방업.경남 고성군 고성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50분께 고성군 고성읍 모 컴퓨터게임방에서 고성군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란에 "이갑영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기 전과자며 제주도에 땅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이 군수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컴퓨터의 IP 번호를 추적해 정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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