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6일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갑영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정모(42.다방업.경남 고성군 고성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50분께 고성군 고성읍 모 컴퓨터게임방에서 고성군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란에 "이갑영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기 전과자며 제주도에 땅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이 군수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컴퓨터의 IP 번호를 추적해 정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