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시 택시 승차 거부 땐 ☎1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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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는 승차 거부 등 부당행위 택시 신고를 ‘120번’(다산콜센터)과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www.seoul.go.kr/v2007/oneclick/)을 통해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시에는 차량번호를 꼭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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