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 일반투자자에도 기업정보 제공

중앙일보

입력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들에게만 제공돼 왔던 기업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정하게 제공토록 하는 '페어 디스클로저' (FD)
규정을 10일 승인했다.

아더 레빗 SEC 위원장이 추진해온 이 안은 기업들이 이익금.매출 규모.신제품 개발 등 주식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주로 증권 분석가들을 상대로 사적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정보들을 전달해 왔다.

FD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시장에 민감한 정보를 특정 관계자들에게 미리 유출해서는 안된다.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면 24시간내에 그 내용을 대중에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동시에 민사상 책임이나 벌금을 물게 된다.

SEC 아이작 헌트 위원은 "기업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됨으로써 온라인 투자자 등 개인투자자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FD규정은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