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 용적률, 경과기간중 최저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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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 6월까지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울산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200%로 조정, 비교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인천은 종전대로 400%를, 부산과 대구는 일단 350%로 잠정 결정했으나 부산시의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등 2개 지역은 조례에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 종료되는 2003년 6월30일까지의 경과기간중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이미 조정했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전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3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200%로, 울산은 300%에서 200%로 각각 대폭 하향 조정키로 하고 이미 입법예고를 끝마친 상태다.

광주의 경우 현행 350%에서 300%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대구는 종전처럼 350%를 유지키로 했다.

기초지방자체단체중에는 양산과 동두천 200%, 창원 220%, 춘천 250%로 비교적 쾌적성을 감안한 반면 과천.마산.김해.구리.밀양.진해는 각각 300%, 부천은 320%를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나 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그러나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경과기간이 끝나는 오는 2003년6월30일 이후에는 서울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로 각각 유지키로 했다.

반면 부산의 경우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상한선인 200%와 250%를 각각 유지할 방침이어서 전국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과시해온 창원시측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하한선인 100%와 150%의 용적률을 채택키로 한 반면 과천은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각각 200%로 비교적 높게 조정,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마산과 진해.밀양.구리.군포는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각각 상한선인 200%와 250%를 적용키로 했다.

춘천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0%, 2종지역에서는 200%의 용적률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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