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경고안해" 미국의사 8억달러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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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신경과 전문의가 휴대폰 제조업체.통신회사 등이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아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며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 등 9개 기업.단체를 상대로 8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메릴랜드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뉴먼(41) 은 지난 1일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98년 3월 오른쪽 귀 뒷부분에서 종양을 발견했으며 발병 위치로 보아 휴대폰 전자파의 영향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2~98년 휴대폰을 빈번하게 사용했다면서 "위험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휴대폰을 절대로 쓰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DNA를 파손했다는 미 국립 뇌종양재단의 94년 보고서를 소장에 첨부했다.

피소된 기업.단체는 모토로라 외에도 베리존 커뮤니케이션스.벨 애틀랜틱.벨 애틀랜틱 모빌.사우스웨스턴 벨 모빌 시스템스.워싱턴/볼티모어 셀룰러.SBC 커뮤니케이션스.무선통신산업협회.통신산업연합회 등이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의 대변인은 "휴대폰이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소송은 과거에도 몇차례 제기됐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한번도 없다" 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 식품의약국(FDA) 은 미국의 휴대폰 사용인구가 1억명에 이르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중시, 곧 휴대폰 사용과 종양 발생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휴대폰 제조업협회(CTIA) 는 지난달 회원사들에 휴대폰의 전자파 발생량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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