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인척·청와대직원 특별감찰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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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친인척과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부터 1월 말까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SLS와 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잇따라 청와대 내부 직원과 친인척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말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근 확대 개편한 감찰 1,2팀 전원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현장 암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찰의 단속 대상은 이전의 ‘일반감찰’ 때보다 넓어졌다. 접대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들이 룸살롱 등 유흥가나 가격이 비싼 고급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임기 말 유력 정치인에게 청와대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정치인 줄대기’ 행위도 집중단속한다. 온라인을 통해 정치권에 서류를 전달해도 징계를 받는다.

청와대 측은 “과거 감찰 결과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감찰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속상황에 따라 감찰을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 리스트를 A, B, C 등급으로 최근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특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된 인사들은 청와대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토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진배 JTBC 기자

최근 비리 연루 잇따르자
임기말 기강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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