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상표권 분쟁..`문자인가 상표인가

중앙일보

입력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상호에 많이 사용하는 `e''가상표권 분쟁의 도마위에 올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e포스탑은 IBM이 보유하고 있는 `e'' 상표권에 대해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특허청에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e'' 상표권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IBM이 선점했으며 국내에서도 IBM이 지난 98년말 상표 등록,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포스탑은 `EC-HUT''라는 이름으로 쇼핑매장 47개를 운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올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의 로고에 `e''를 사용했다가 IBM측으로부터 사용금지 경고를 받자 일단 로고를 `ⓔ''로 고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 `e'' 상표권을 놓고 미국에서는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이에 대한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과 삼성카드가 `e-station''과 `e-머니''를 사용해오다가 각각 지난해 5월과 6월 IBM측의 경고를 받고 수정한 바가 있다.

e포스탑측은 "`e''는 인터넷 기업을 나타내는 `i'' 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자인데 이를 한 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허분쟁은 `e''를 문자로 볼 것인가, 상표로 볼 것인가가 핵심으로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상표권 시장에 적지않은 파급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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