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CD 복제.판매, 대학생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자신의 집에 복제시설을 갖춰놓고 음란물을 불법복제해 시중에 유통한 대학생 이모(26.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씨에 대해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9월초부터 자신의 집에 비디오레코더와 CD복제기 3대를 갖춰놓고 음란물을 대량 복제한 뒤 컴퓨터 통신 등에 광고를 내고 주문하는 사람에게 비디오테이프는 개당 8천∼1만원, CD는 개당 6천∼8천원씩 판매해 모두 527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시내 K대 4학년 휴학중인 이씨는 길거리 등지에서 주운 남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대금을 입금토록해 입금이 확인되면 우편으로 음란복제물을 발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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