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수입쇠고기 분리판매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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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P〓연합]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과 호주가 제출한 제소를 받아들여 수입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WTO 3인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이같은 판매체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렸다.

WTO는 또 한국이 1997~98년 허용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축산농가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 WTO는 수입쇠고기임을 밝히는 상표부착 규정 등 수입쇠고기 판매와 관련된 한국의 기타 규제조치들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세계 쇠고기 수출국들의 제소는 주로 수입 고기와 국산 고기 판매를 차별화하는 한국의 정책에 맞춰져 왔다.

한국은 5만4천개 전체 정육점 가운데 4만7천개는 국산 고기를, 7천개는 수입 고기를 팔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가게도 수입 고기와 국산 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국들은 이같은 관행이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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