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유리 제조사 4곳 545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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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운관(CRT) 유리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일본의 4개 제조업체에 총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삼성코닝정밀소재(SSC)와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일본전기초자 그룹의 일본전기초자 코퍼레이션리미티드(NEG)와 그 말레이시아법인(NEGM)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지에서 35차례 이상 카르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기종별 목표 가격, 전 분기 대비 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합의했다. 가격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고객사가 물량 요청을 하더라도 응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도 제한했다. 국내 시장에선 SSC가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에, HEG가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2000년대 들어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의 등장으로 브라운관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담합을 통해 이익 보전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2009년 3월 유럽연합 경쟁 당국과 공조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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