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뼛속까지 친미” 글 올린 최은배 판사…민노당 불법후원금 낸 교사 징계 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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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부장판사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은배)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장인 최은배(45)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다. 최 부장판사는 또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노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 취소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민성철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아직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9일 오전 중에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교사 7명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000~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 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교사 대다수를 징계했고 이 가운데 견책·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47명이 반발해 각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12월 28일 교사 1명은 해임, 6명은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들이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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