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저지대 택지지구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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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수해 상습지역.저지대 등은 택지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택지개발 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키로 했다.

또 54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재해 영향평가 대상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강윤모(康允模)차관 주재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6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9만평 이상의 개발사업은 임시배수로.저류조(물웅덩이)등의 수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 승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으며,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선 사업중단 지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하천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에는 한강.낙동강.금강 등 13대 하천은 댐.제방.배수펌프장 등과 연계한 홍수 방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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