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벤처 코스닥 등록신청 때 우선 심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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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26일 “지방 벤처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 신청 때 심사순위를 앞당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지방 벤처에 대해 코스닥 등록 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코스닥위원회나 벤처협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그러나 코스닥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수는 없고 심사순위 정도는 당겨줄 수 있다고 판단,현재 이 사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스닥위원회 직원(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및 감리부 직원)에 대한 윤리규정도 내달중 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직원 윤리규정에는 벤처 주식 취득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와함께 앞으로는 등록예비심사에서 기각 및 보류,재심의 판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위원회의 판정 사유가 공개되면 해당기업이 시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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