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현대건설 회사채 만기연장 요청에 반응 엇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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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회사채.기업어음 만기연장에 동참해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에 대해 투신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쪽과 은행권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반응이 엇갈렸다.

또 현대.대한.한국.삼성.제일.동양투신운용 등 대형 투신운용사들은 26일 현대건설 회사채와 CP를 갖고 있지 않거나 보유중이라고 해도 연내 만기도래하는 물량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만기연장 동참 여부를 표명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현대건설 회사채 규모가 4천780억원이고 2금융권 보유기업어음이 1천억원인 상황에서 대형 투신운용사들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소형 투신사 여러 곳이 현대건설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을 조금씩 갖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어느 한 투신운용사가 만기연장에 동참하지 않고 거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자금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현대건설 회사채를 보유중인 A투신운용사 채권운용팀장은 "대우채권 해결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만기연장에 동참한다면 고객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만기상환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투신운용사 채권운용팀장도 "펀드에 들어있는 채권을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유중인 현대건설 회사채가 만기에 도달하면 상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투신운용사 채권운용팀장은 "은행권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면 현대건설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차환발행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중소형 투신운용사들이 올해안에 만기도래하는 현대건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별로 입장이 달라 전체적인 동참결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신협회 신철순 업무부장은 "현대건설 유가증권과 관련, 회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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