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 '권리찾기' 진정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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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피자가게에서 배달원으로 일했던 황모군(17.서울 동작구 상도동)은 지난 5일 밀린 임금 39만2천7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황군은 당초 지난 2월말부터 5월말까지 파트타이머로 일했으나 가게주인 박모씨(48)가 한달치 임금을 주지않고 있었던 것.

이에 황군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 근로감독관이 가게주인에게 체불임금 지급 지시를 내려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

노동부가 올해초 일용근로자 등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침을 내린 뒤 지난 6월말까지 모두 4천99건의 진정이 지방 노동관서에 접수되는 등 비정규근로자들의 권리찾기 진정이 봇물터진 듯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1년 미만 근로하는 단기계약 근로자들이 올해 제기한 진정건수는 3천938건.

전체의 83%에 달하는 3천295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는데, 노동부는 이중 2천193건(66.6%)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1천102건(33.4%)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행정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가운데 사업주의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131건(6%)을 제외한 2천62건(94%)은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중 1천952건(94.7%)이 체불임금 등 금품관련이었고 71건(3.4%)은 부당해고 등 해고관련이었다.

검찰송치 사건가운데 1천83건(98%)이 금품관련이었으며 10건(1%)이 해고 관련 내용이었다.

1일 8시간 미만 일하면서 1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모두 161건이 접수돼 이중 149건(93%)이 종결됐는데 이중 금품관련 내용이 102건(92%)이고 해고관련이 5건(4%)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단기계약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이 정해진 데 이어 이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돼 체임이나 부당해고 등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단기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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