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만 명. 간접세 부담을 제외하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皆稅)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수다. 지난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모두 2039만 명, 이 중 41.1%인 839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5일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516만 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 명으로 60.9%였다. 592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소득자 523만 명 중 과세미달자 247만 명을 더하면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839만 명이 세금을 안 냈다. 세금면제자 수는 2009년 812만 명보다 27만 명이나 늘어났다.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과세표준액을 제로로 만든 소득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부유층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정치권 일각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얇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하경제를 줄여 세원을 더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 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478조원을 제외한 137조원 중 상당액이 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관측된다.
서경호 기자
◆국민 개세(皆稅)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해 국민 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