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으로 인천 바다 쓰레기 수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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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한강 하류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물이용 부담금을 활용해 홍수때 팔당호나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간의 처리비용 분담을 놓고 계속돼온 논란이 해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팔당호 상류 수변구역내 물이용 부담금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소유.관리 주체를 국가로 하기로 했다.

이는 사단법인인 수계관리위원회가 농지를 매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 이외의 토지라도 수질보전상 필요한 경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프라임아파트 등 팔당호 인근 건설공사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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