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혐의 종신형 한인, 항소 파란불

미주중앙

입력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이한탁(78)씨의 항소 절차가 본격화된다. <본지 7월 16일자 a-1면>

30일 이씨 측 파멜라 윌크 변호사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이씨에 대한 법정 구두 변론을 승인했다. 변론은 오는 12일 실시된다.

윌크 변호사는 "법정 구두 변론이 승인된 것은 그만큼 이씨 사건을 법원이 주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날 증인 출석 없이 변호사와 검찰 관계자만 나와 15분씩 구두 진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손경탁 공동구명위원장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989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에 있는 모 교회 수양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딸 지연(당시 20세)씨를 잃었다. 당시 이씨를 기소했던 먼로카운티 검찰은 이씨를 방화자로 지목, 1급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간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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