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천무 게임관련 저작권 시비 논란

중앙일보

입력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어 개봉 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비천무〉가 게임계에서 저작권 문제에 휩싸였다.

만화〈비천무〉는 영화 이외 원작자 김혜린씨가 버추얼 웨이브 인터액티브 엔터테인먼트(전 회사명: 임프레소 소프트웨어 / 이하 : 버추얼)
사와 지난 2월 게임 제작과 관련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본지 3월 3일자 보도)

현재 이를 바탕으로 버추얼은 게임〈비천무〉를 온라인 멀티플레이 RPG게임으로 작년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올 연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영화〈비천무〉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웹머드 게임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웹 비천무〉가 등장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버추얼의 박찬익 사장은 "비천무의 게임 관련 저작권을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게임상에서 비천무라는 명칭을 사용한 어떤 게임도 홍보 및 서비스를 해서는 안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사장은 "상대 회사의 게임의 질이나 수준을 떠나 아무리 간단한 게임이라도 웹 머드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을 무시한 부당 행위이다. 이로 인해 장기간 개발에 매진해온 게임 비천무에 대한 노력과 땀이 일순간에 치명적인 손실로 나타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영화 〈비천무〉의 온라인 프로모션권을 갖고 있는 지오인터랙티브와 계약을 체결한 파파빈은 인큐베이팅 업체인 드림메이커를 통해 웹비천무를 제작하게 됐다.

파파빈의 박은숙 이사는 "웹 비천무는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에 영화 홍보차원 프로모션툴에 가깝다"고 말하며 만화의 원작자인 김혜린씨와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김혜린씨는 자신에게 만화 비천무는 이미 저작권 협약이 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만화의 대사 일부분도 사용 할 수 없으며 캐릭터 또한 사용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작 만화의 내용이 아닌 영화라는 한정된 툴에 국한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을 파파빈 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웹 비천무〉는 원작 시나리오 전체가 아니며 원작 만화의 어떠한 비주얼도 사용하지 않은 영화 콘텐츠만을 토대로 제작 됐다는 것이다.

박이사는〈웹 비천무〉에 대해 옥패를 맞추면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일종의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 프로모션 툴에 가까워 원작 만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비천무〉가 각종 화제를 뿌리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웹 비천무〉와 게임〈비천무〉사이에 또 다른 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Joins.com 박대길기자<pieta@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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