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부산에서는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18일 시민들의 납세면의를 도모하고 징세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지방세 수납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산시의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는 부산지역업체의 특허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시민들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홈페이지 ''지방세 사이버 납부''란을 통해 자신의 지방세 부과내역과 자신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기관 예금잔고를 실시간으로 조회한 뒤 즉시납부 및 예약납부 기능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산시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 전자상거래의 취약점인 위조와 변조 등의 우려를 없앴다.

부산시는 우선 8월분 지방세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연말까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납부제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전화를 이용한 ARS 납부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개인별로 전송키로하고, 지방세법상 전자우편을 통한 고지서 발송 근거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부산시 김동백(金東伯)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의 입장에선 질높은 납세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입장에서는 고지서 송달비 절감 등 연간 4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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