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세금의 햇볕정책' 호소

중앙일보

입력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이 세금을 낮춰달라고 아우성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워낙 빨리 늘어나 예전처럼 매출을 감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 세금에도 '햇볕정책' 을 요청하는 셈이다.

유흥업소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현금결제가 많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인 자료상도 이용할 수 있어 세금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흥업소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1천만원이 찍히면 특별소비세 20%.부가가치세 10%.주민세 6% 등 세부담이 36%나 돼 너무 과중하다" 고 설명했다.

게다가 마담과 여종업원에게 20~30%를 떼주고, 건물분에 중과되는 재산세 등을 내고 나면 주인이 챙겨가는 돈은 30%도 안된다는 것이다.

매출이 드러나는 대로 세금을 내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지난 5월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하는 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것도 큰 부담이다.

이 시스템은 시설규모 등에 비해 매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위장 가맹점으로 의심된다는 경보가 발령되면서 카드사의 대금지급이 중단되고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이 대부분 잠적해 이들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졌다.

이처럼 세부담이 늘어나자 유흥업소 중앙회 임원 3명은 최근 국세청을 방문, 과표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특별소비세를 내려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의 특소세 인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아직까지 유흥업소의 과표 양성화 정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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